공제를 뺀 과세소득의 10%(소득할)에 정액 4,000엔(균등할)이 더해지는 게 기본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삼림환경세 1,000엔도 함께 걷어요. 세율은 시·구가 정할 수 있어 곳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소득이 적으면 내지 않는 비과세 제도도 있어요. 내가 대상인지는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