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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Q&A › 세금

귀국하면 주민세는 안 내도 되나요?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었고 일정 금액 이상 벌었다면, 1월 2일 이후에 출국해도 그해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출국 전까지 다 내지 못하면 일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해 시·구청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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