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었고 일정 금액 이상 벌었다면, 1월 2일 이후에 출국해도 그해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출국 전까지 다 내지 못하면 일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해 시·구청에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