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이라도 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소득세 등이 미리 떼어집니다(원천징수).
떼는 금액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거주자는 그해 마지막 급여 때 연말정산으로 1년 치가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