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사항·수리·퇴거 비용·특약을 보고, 입주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좋아요.
국민생활센터는 계약 전에 금지 사항, 수리, 퇴거 때 비용 부담, 특약을 꼭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셰어하우스 공용 부분의 원상복구는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이 다루지 않아, 공용 부분에서 입주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 보수를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두는 방법이 있어요. 정기 임대차라면 공동생활 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입주자와는 재계약하지 않는 대응도 있을 수 있다고 국토교통성 가이드북은 적고 있어요. 불안하거나 트러블이 생기면 소비자 핫라인 「188」에 상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