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권 특약이 없거나 위약금이 정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내요. 다만 너무 높으면 무효일 수 있고 정기 임대차엔 예외도 있어요.
특약으로 해약권이 있고 위약금 규정이 따로 없으면, 정한 예고 기간을 지켜 나가는 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해약권이 없거나, 예고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내야 하지만, 사업자와 맺은 소비자 계약에서 금액이 부당하게 높으면 소비자계약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때는 「평균적인 손해액」만 내면 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사업자에게 해약료 산정 근거의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사업자의 노력 의무). 정기 임대차라면 바닥 면적 200㎡ 미만(건물 일부를 빌리면 빌린 부분 기준) 주거용 집에서 전근·요양·친족 간병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살기 어려워졌을 때 해약권 특약이 없어도 신청 1개월 뒤 계약을 끝낼 수 있고, 이 해약에 손해금을 내게 하는 특약은 법률상 무효라고 국토교통성 Q&A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