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미만 주거용이고, 전근·요양·간병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살기 어려워졌다면 신청 1개월 뒤 끝낼 수 있어요.
바닥 면적 200㎡ 미만(건물 일부를 빌리면 빌린 부분의 면적) 주거용 집이 대상이고, 그 밖에는 중도 해약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 「3개월 전 신청」 특약이 있어도 1개월 전 신청으로 해약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성 사례에서는 2년 계약 2개월 만에 전근한 경우 1개월분 집세만 내고 남은 22개월분은 낼 필요가 없다고 답합니다. 내 사정이 「부득이한 사정」인지는 개별로 판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