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래 SALLAE 일본 어디살래?
더보기▾
정착가이드 › 셰어하우스·단기 숙소

정기 임대차인데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200㎡ 미만 주거용이고, 전근·요양·간병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살기 어려워졌다면 신청 1개월 뒤 끝낼 수 있어요.

바닥 면적 200㎡ 미만(건물 일부를 빌리면 빌린 부분의 면적) 주거용 집이 대상이고, 그 밖에는 중도 해약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 「3개월 전 신청」 특약이 있어도 1개월 전 신청으로 해약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성 사례에서는 2년 계약 2개월 만에 전근한 경우 1개월분 집세만 내고 남은 22개월분은 낼 필요가 없다고 답합니다. 내 사정이 「부득이한 사정」인지는 개별로 판단돼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 내 경우는 살래 상담이나 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셰어하우스·단기 숙소유학워홀취업

같은 주제 질문

정기 임대차는 기간이 끝나면 더 못 사나요?정기 임대차라는 설명을 따로 못 들었는데, 그래도 정기 계약인가요?먼슬리 맨션·위클리 맨션은 임대예요, 숙박이에요?계약 기간 중에 나가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게스트하우스에 묵는 것과 셰어하우스에 사는 건 뭐가 달라요?
셰어하우스·단기 숙소 질문 전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