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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임대차라는 설명을 따로 못 들었는데, 그래도 정기 계약인가요?

별도 서면의 「갱신 없음」 설명이 없었다면 보통 임대차일 수 있어요. 중요사항 설명서에 함께 적은 설명도 인정될 수 있어요.

정기 임대차는 서면 계약이 필요하고, 집주인은 「갱신 없이 끝난다」는 걸 계약서와 별도의 서면으로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설명이 없거나 내용이 틀리면 갱신이 없다는 약정은 무효가 되고 보통 임대차로 취급돼요. 중개업자는 집주인 대리로 이 사전 설명을 할 수 있고, 중요사항 설명서에 함께 적어 동시에 설명할 수도 있어요. 다만 중개업자로서 하는 중요사항 설명만 하고 집주인 대리로서의 사전 설명은 하지 않았다면 이 설명을 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교통성 해설이에요. 받은 서류에 「갱신이 없고 기간 만료로 끝난다」는 사전 설명 문구가 있는지 먼저 보면 좋아요. 2022년 5월 18일부터는 전자 계약도 서면과 같게 취급되고, 사전 설명 서면도 세입자가 승낙하면 이메일 등 전자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 내 경우는 살래 상담이나 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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