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소모품과 수도광열비가 보통 들어가고, 보증금은 집마다 달라요.
국토교통성 가이드북에 따르면 셰어하우스는 공용 부분 소모품과 공용·전용 부분 수도광열비를 공익비로 묶어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키킨·디파짓이나 레이킨을 받는지, 보증인·보증회사가 필요한지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운영 사업자나 집마다 달라요. 그래서 디파짓·보증회사 여부는 집마다 따로 확인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