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성립한 뒤라서 낸 돈을 거의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상담 사례가 있어요.
국민생활센터에 들어온 일반 임대 맨션 상담 사례에서는 중개수수료·시키킨 등 약 18만 엔을 낸 뒤 입주 전에 해약하자 청소비 2만 엔만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에는 위약금 집세 1개월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자와 맺은 소비자 계약에서 위약금이 부당하게 높으면 소비자계약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납득이 안 되면 「188」에 상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