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일부터 1년 안(재류기한이 그보다 먼저 오면 재류기한까지)에 돌아오면 보통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이걸 간주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라고 합니다. 재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유효한 여권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재류자격 취소 절차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제외),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카드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이나 단기체재로 온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