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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잠깐 다녀오는데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출국일부터 1년 안(재류기한이 그보다 먼저 오면 재류기한까지)에 돌아오면 보통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이걸 간주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라고 합니다. 재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유효한 여권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재류자격 취소 절차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제외),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카드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이나 단기체재로 온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 내 경우는 살래 상담이나 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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