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요. 재류기한이 1년보다 먼저 오면 그 기한까지 돌아와야 해요.
간주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출국일부터 1년이지만, 그 전에 재류기한이 오면 재류기한까지예요. 해외의 일본 대사관 등에서는 재류기간 갱신을 할 수 없으니, 기한 안에 들어와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갱신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