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돼요.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은 지금 가진 재류기간 범위 안에서 최장 5년(특별영주자는 6년)입니다. 본인이 재류카드와 여권을 가지고 신청하고, 표준 처리기간은 「당일」이에요. 다만 재입국허가는 지금 재류기한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유학이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같은 재류자격은 그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