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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일본 밖에 있을 예정이면 어떻게 해요?

출국 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돼요.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은 지금 가진 재류기간 범위 안에서 최장 5년(특별영주자는 6년)입니다. 본인이 재류카드와 여권을 가지고 신청하고, 표준 처리기간은 「당일」이에요. 다만 재입국허가는 지금 재류기한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유학이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같은 재류자격은 그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 내 경우는 살래 상담이나 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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