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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재입국

질문 15개

자주 묻는 질문

15
한국에 잠깐 다녀오는데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출국일부터 1년 안(재류기한이 그보다 먼저 오면 재류기한까지)에 돌아오면 보통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이걸 간주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라고 합니다. 재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유효한 여권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재류자격 취소 절차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제외),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카드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이나 단기체재로 온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2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간주 재입국허가는 공항에서 어떻게 해요?

출국 심사 때 재입국 ED카드의 「재입국할 예정」 칸에 체크해서 내고,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간다고 말하면 돼요.

여권과 재류카드를 심사관에게 보여 주고, 체크한 재입국출국기록(재입국 ED카드)을 내면서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가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미리 따로 해 둘 절차는 없어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5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재류기간이 몇 달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나가 있어도 되나요?

안 돼요. 재류기한이 1년보다 먼저 오면 그 기한까지 돌아와야 해요.

간주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출국일부터 1년이지만, 그 전에 재류기한이 오면 재류기한까지예요. 해외의 일본 대사관 등에서는 재류기간 갱신을 할 수 없으니, 기한 안에 들어와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갱신하면 돼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2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간주 재입국으로 나갔다가 1년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재류자격이 이어지지 않아요. 간주 재입국허가는 해외에서 연장할 수도 없어요.

재입국허가(간주 포함)는 유효기간 안에 다시 들어와야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오기 위해 새로 사증(査証)을 받아 상륙 심사를 거쳐야 해요. 1년을 넘길 것 같으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는 게 방법이에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1년 넘게 일본 밖에 있을 예정이면 어떻게 해요?

출국 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돼요.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은 지금 가진 재류기간 범위 안에서 최장 5년(특별영주자는 6년)입니다. 본인이 재류카드와 여권을 가지고 신청하고, 표준 처리기간은 「당일」이에요. 다만 재입국허가는 지금 재류기한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유학이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같은 재류자격은 그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얼마예요? 2026년 10월에 올랐나요?

창구는 1회 4,000엔·수차 7,000엔이에요. 10월 개정 대상은 아니에요.

2026년 10월 1일 개정은 재류자격 변경·갱신·영주허가 수수료가 대상이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재류자격 변경·갱신·취득 신청과 함께 할 때만 되고, 1회 3,500엔·수차 6,500엔인데, 10월 1일 이후 신청분은 편의점·은행 결제로 내고 결제수수료 220엔이 따로 붙어요. 지금 창구 금액은 2025년 4월 1일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1회 재입국허가와 수차 재입국허가는 뭐가 달라요?

1회는 한 번만, 수차는 유효기간 안에 몇 번이든 쓸 수 있어요.

수차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면 출국할 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구 수수료는 1회 4,000엔, 수차 7,000엔이에요. 1년 안(재류기한이 먼저 오면 그 기한까지)에 돌아오는 출국이라면 간주 재입국허가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비자 갱신 신청 중인데 해외에 다녀와도 되나요?

다녀올 수 있어요. 다만 간주 재입국이면 원래 만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과 출국일부터 1년 중 이른 날까지 돌아와야 해요.

돌아온 뒤에는 원래 만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한 곳에서 결과를 받아야 하고,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중이어도 불법잔류가 됩니다. 재입국허가로 나간 경우는 출입국재류관리청 Q&A가 한 곳에서는 재입국허가 기한까지 돌아오면 된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갱신 신청 뒤 재입국허가(간주 포함)로 나갔다면 재류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다시 들어와 결과(처분)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해요. 출국해 있는 동안에도 신청처의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해 두면 좋아요. 자기 경우가 애매하면 신청한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1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해외에 있는 동안 재류기간이 끝나면 대사관에서 갱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재류기한 안에 돌아와서 일본에서 갱신해야 해요.

재외공관에서는 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간 경우 그 유효기간도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으니, 기한을 먼저 확인해 두면 좋아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1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재류카드를 집에 두고 공항에 왔어요. 출국할 수 있나요?

간주 재입국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재입국허가가 있으면 출국은 돼요.

재입국허가가 없는데 재류카드 없이 그대로 출국하면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없어져요. 간주 재입국허가 대상은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가진 사람으로 정해져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재류카드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재입국허가로 나갈 때는 재류카드가 필요서류는 아니지만, 휴대 의무가 있고 해외에서 재류자격을 증명할 때 곤란할 수 있어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2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해외에서 재류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일본에 돌아갈 수 있나요?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 포함)로 나왔다면 돌아올 수 있어요. 재교부는 들어온 뒤에 해요.

간주 재입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재류카드가 요건이 아니에요. 재교부는 일본에 다시 들어온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해요. 비행기 탑승 때 등에 재류자격 증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동거 친족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기한 증명」을 받아 줄 수 있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잠깐 나왔다가 일본에 안 돌아가기로 했어요. 재류카드는 어떻게 해요?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안 돌아가면 14일 안에 우편으로 반납해야 해요.

재입국허가를 받아 나간 사람이 유효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반납해야 하고,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오다이바 분실(おだいば分室)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일본에 들어왔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1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일본 공항에서 자동 게이트로 빨리 나갈 수 있나요?

미리 지문을 등록하면 나리타(제1·2)·하네다(제3)·중부(제1)·간사이 공항의 자동화 게이트를 쓸 수 있어요.

재입국허가가 있거나 재류카드로 간주 재입국을 하려는 사람이 대상이고, 도쿄·나고야·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이나 나리타·하네다·중부·간사이 공항 지국에서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합니다. 나리타 제3·하네다 제2·중부 제2 터미널에는 없고, 다시 돌아올 예정이 없는 출국에는 쓸 수 없어요. 얼굴인증 게이트는 외국인은 단기체재로 출국하는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자동화 게이트를 쓰면 말하지 않는 한 여권에 도장이 안 찍혀요. 게이트를 지난 뒤에도 심사 부스에서 여권(간주 재입국이면 재류카드도)과 미리 다 적은 재입국 ED카드를 내야 해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1년 넘게 한국에 가 있을 건데 전출 신고도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고토구·시부야구는 대략 1년 이상 나가 있으면 국외 전출신고를 안내해요.

고토구는 외국인 주민은 재입국허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국외에 있을 예정이면 필요하다고 하고, 가고시마시는 1년 이내에 돌아오면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전출 신고 없이 재입국허가나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가면 그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금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연금·주민세 정리도 함께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여권을 새로 만들었는데 옛 여권에 있는 재입국허가는 어떻게 해요?

옛 여권과 새 여권을 함께 가지고 다니면 돼요.

옛 여권의 유효한 재입국허가 증인을 새 여권으로 옮기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증인전기원출서(証印転記願出書)를 내면 됩니다. 이때 두 여권을 모두 가져가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1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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