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안 돌아가면 14일 안에 우편으로 반납해야 해요.
재입국허가를 받아 나간 사람이 유효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반납해야 하고,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오다이바 분실(おだいば分室)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일본에 들어왔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