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녀올 수 있어요. 다만 간주 재입국이면 원래 만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과 출국일부터 1년 중 이른 날까지 돌아와야 해요.
돌아온 뒤에는 원래 만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한 곳에서 결과를 받아야 하고,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중이어도 불법잔류가 됩니다. 재입국허가로 나간 경우는 출입국재류관리청 Q&A가 한 곳에서는 재입국허가 기한까지 돌아오면 된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갱신 신청 뒤 재입국허가(간주 포함)로 나갔다면 재류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다시 들어와 결과(처분)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해요. 출국해 있는 동안에도 신청처의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해 두면 좋아요. 자기 경우가 애매하면 신청한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