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자라면 국외여행허가부터 받고, 건강보험 급여정지와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챙겨요.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등 병역 의무자는 나가기 전에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건강보험은 급여정지 대상이 되고,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가 면제돼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에 일정과 비상연락처를 등록하고, 일본에서 쓸 도장을 한국에서 만들어 가면 좋아요. 사람마다 해당하는 것이 다르니, 출국 전에 병무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내 경우를 물어보고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