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할 활동이 재류자격에 맞는다고 입국 전에 받아 두는 증명서예요. 유학이면 학교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해요.
대리인은 재류자격마다 정해져 있어서 유학은 다닐 학교의 직원, 일본에서 일하는 경우는 받아들이는 회사의 직원이 대리인이 되고, 학교·회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냅니다. 수수료는 없고 표준처리기간은 1개월~3개월이며,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일본에 상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 그래서 입학·입사 일정에 맞춰 학교나 회사가 달라는 서류를 일찍 넘겨 두고, 증명서가 나오면 바로 비자 신청을 준비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