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가이드 › 출국 전 준비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는 뭐고, 누가 신청해요?

일본에서 할 활동이 재류자격에 맞는다고 입국 전에 받아 두는 증명서예요. 유학이면 학교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해요.

대리인은 재류자격마다 정해져 있어서 유학은 다닐 학교의 직원, 일본에서 일하는 경우는 받아들이는 회사의 직원이 대리인이 되고, 학교·회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냅니다. 수수료는 없고 표준처리기간은 1개월~3개월이며,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일본에 상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 그래서 입학·입사 일정에 맞춰 학교나 회사가 달라는 서류를 일찍 넘겨 두고, 증명서가 나오면 바로 비자 신청을 준비하면 돼요.

물어볼 곳 · 다닐 학교·회사
출국 전 준비유학취업

같은 주제 질문

출국 전에 한국에서 끝내 둘 일은 뭐예요?COE가 나오면 비자는 어디서 받아요? 얼마나 걸려요?COE를 전자(메일)로 받았어요.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해요?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어떻게 받아요? 몇 살까지예요?워홀 비자를 받고 언제까지 입국해야 해요?
출국 전 준비 질문 전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