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본 공관에서 받아요. 주한 일본대사관·부산총영사관은 지정 대리 신청기관을 통해서만 받아요.
COE만 가지고는 입국할 수 없고, 재외공관에서 COE를 보여 주고 사증(ビザ)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청 안내에 따르면 대사관·부산총영사관은 개인의 창구 신청과 우편 신청을 받지 않아요(워킹홀리데이 안내 기준으로 제주 주민은 제주총영사관에 직접 신청). COE가 있으면 사증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걸리는 기간은 공식 숫자를 찾지 못했으니, COE의 3개월 기한 안에 입국할 수 있게 대리 신청기관에 처리 기간과 서류를 먼저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