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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Q&A › 국민연금

귀국하면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본 국적이 없는 사람이 연금 자격을 잃고 일본을 떠날 때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세지 않아요. 청구는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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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안 내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탈퇴일시금은 얼마나 받아요?학생이 아닌데 보험료를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학생납부특례로 미룬 기간도 탈퇴일시금에 들어가나요?학생 때 미룬 보험료는 나중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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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연금과 탈퇴일시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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