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140개와 정리 글 24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질문 21개 · 읽을 글 1편
네, 일본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국적과 상관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회사의 후생연금(厚生年金)에 들어 있지 않으면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가 돼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서, 학생이라도 20세가 넘었다면 대상입니다.
사는 곳의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나 연금사무소에 신고서를 냅니다.
절차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 안내」가 우편으로 오고,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 안내가 옵니다. 주소 신고를 하러 간 날 국민연금 창구도 같이 들러 두면 편해요.
안 내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재학 중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학생납부특례).
가족 소득은 따지지 않고 본인의 전년 소득만 봅니다. 기준은 「128만 엔 + 부양가족 수 × 38만 엔 + 사회보험료 공제 등」 이하예요. 신청하지 않고 그냥 두면 미납이 되고, 미납은 나중에 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따라 달라요. 일본연금기구 「학생납부특례 대상교 일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상은 대학·전수학교·각종학교(各種学校) 등이고, 각종학교는 수업 연한 1년 이상 과정만, 사립이면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은 학교만 해당합니다. 목록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신청할 수 있고, 목록에 없거나 애매하면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나 연금사무소에서 하고,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한 단위로 심사합니다.
대행 허가를 받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우편·전자신청도 됩니다. 재학증명서(원본)나 학생증 사본을 함께 내요. 납부 기한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신청 시점에서 2년 1개월 전까지)은 거슬러 올라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10년 안이면 나중에 낼(추납) 수 있습니다.
추납하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요. 승인받은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세어 3년도째 이후에 내면 그동안의 가산액이 붙습니다.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면제나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면제는 전액·4분의 3·절반·4분의 1의 네 가지이고, 20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납부를 미루는 납부유예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사정마다 달라서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미납으로 남아서, 면제 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몫까지 잃게 됩니다.
전액 면제를 받은 기간은 나중에 노령기초연금에 다 낸 경우의 절반이 반영되지만, 미납은 그 절반도 없어요. 면제·유예 중에 장애가 남거나 사망하면 조건에 따라 장애·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서, 못 낼 때는 신청해 두는 편이 나아요.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본 국적이 없는 사람이 연금 자격을 잃고 일본을 떠날 때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세지 않아요. 청구는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낸 기간에 따라 달라요. 2026년도 기준 6개월 이상이면 53,760엔, 12개월 이상이면 107,520엔입니다.
계산은 마지막으로 낸 해의 보험료 × 2분의 1 × 기간별 숫자예요.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은 215,040엔, 60개월 이상은 537,600엔이고, 계산에 쓰는 개월 수는 60개월이 상한입니다.
안 들어가요. 탈퇴일시금은 실제로 낸 기간만 셉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건 보험료를 낸 기간과, 일부 면제를 받으며 나머지를 낸 기간(4분의 1 면제는 4분의 3만큼 등)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계획이라면 미룰지 낼지를 내 사정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출국 전에도 됩니다. 전출 신고를 먼저 하고, 청구서가 전출일 이후에 도착하게 보내요.
청구서가 도착한 날 아직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한국어가 함께 적힌 양식)에 여권 사본, 계좌 확인 서류, 기초연금번호 서류를 붙여 일본연금기구 본부에 우편이나 전자신청으로 내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약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유초은행과 일부 인터넷 전업 은행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안의 은행으로 받을 때는 계좌 이름이 가타카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귀국 전에 계좌를 해지할 계획이라면 받을 계좌를 먼저 정해 두면 편해요.
전출 신고 없이 나갔다면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기 때문이에요. 아주 돌아갈 계획이라면 떠나기 전에 시·구청에 전출 신고를 해 두면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받으면 그 전의 일본 연금 가입 기간이 모두 없던 것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일본에서 오래 일할 계획이라면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 기간(10년)을 채운 사람은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습니다.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합치지 않아요. 각각 6개월이 안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간과 후생연금 기간은 따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4개월씩이면 합쳐서 8개월이어도 어느 쪽도 6개월이 안 돼 탈퇴일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요. 한일 사회보장협정에는 가입 기간을 합쳐 주는 「통산」이 없습니다.
2005년 4월 1일 발효된 협정은 보험료를 두 나라에 겹쳐 내지 않게 하는 이중 가입 방지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낸 보험료는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나중에 일본 연금으로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귀국할 때 탈퇴일시금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회사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가입 절차는 회사가 합니다.
후생연금 적용 사업장(법인, 또는 직원이 늘 5명 이상인 개인 사업장)에서 늘 일하는 사람은 국적과 상관없이 후생연금 가입자가 돼요. 후생연금에 들면 국민연금 제1호에서는 빠집니다.
치료 목적 「의료체재」나 관광·보양 목적 「롱스테이」로 온 사람은 빠집니다.
두 가지 모두 체류자격 「특정활동(特定活動)」 가운데 하나예요. 내 체류자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해외에 살게 되면 국민연금 자격을 잃고, 절차는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서 합니다.
일본을 아주 떠날 때는 전출 신고와 함께 연금 창구도 들러 두면 편해요.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탈퇴일시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