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신고 없이 나갔다면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기 때문이에요. 아주 돌아갈 계획이라면 떠나기 전에 시·구청에 전출 신고를 해 두면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