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연금과 탈퇴일시금 정리
한 줄 결론
일본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적과 상관없이 국민연금(国民年金)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2026년도 한 달 17,920엔이에요. 학생이면 「학생납부특례」로 내는 걸 미룰 수 있고, 귀국할 때는 낸 기간만큼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 주는 제도가 없어서, 일본에서 낸 보험료는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일본 연금으로 받거나, 귀국할 때 탈퇴일시금으로 정리하게 돼요.
누가 해당되나요?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자(피보험자)가 됩니다. 일본에 사는 이 나이대 사람은 모두 가입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국적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도 회사의 후생연금(厚生年金)에 들어 있지 않으면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가 돼요.
체류자격이 「특정활동(特定活動)」 가운데 치료를 받기 위한 「의료체재」나 관광·보양 목적의 「롱스테이」인 사람은 국민연금 제1호·제3호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체류자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후생연금에 가입한 회사에서 늘 일하는 사람은 국적과 상관없이 후생연금 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가입 절차는 회사가 합니다. 법인 사업장과, 직원이 늘 5명 이상인 개인 사업장이 후생연금 적용 사업장입니다.
해야 하는 일과 기한
가입 신고
학생·무직처럼 회사 후생연금에 들지 않는 사람(제1호)의 가입 절차는 사는 곳의 시·구·정·촌 국민연금 창구나 연금사무소에 「국민연금 피보험자 관계 신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절차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 안내」가 우편으로 오고,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 안내가 옵니다. 주소 신고를 하러 간 날 국민연금 창구도 같이 들러 두면 편해요.
보험료
2026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달 17,920엔입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내거나, 함께 낼 의무가 있는 세대주·배우자가 낼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 학생납부특례
학생은 신청하면 재학 중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는 「학생납부특례(学生納付特例)」가 있습니다. 가족 소득은 따지지 않고, 본인의 전년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본인만 보며, 「128만 엔 + 부양가족 수 × 38만 엔 + 사회보험료 공제 등」 이하입니다.
대상 학생은 대학(대학원)·단기대학·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특별지원학교·전수학교·각종학교(各種学校) 등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각종학교는 수업 연한 1년 이상 과정에 다니는 경우만이고, 사립 각종학교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은 학교만 해당합니다.
다니는 일본어학교가 학생납부특례 대상인지는 일본연금기구의 「학생납부특례 대상교 일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목록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거나 애매하면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청은 주민등록을 한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 가까운 연금사무소, 또는 대행 허가를 받은 학교에서 할 수 있고, 우편이나 전자신청도 됩니다. 재학 기간이 적힌 재학증명서(원본)나 학생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학생납부특례는 원칙적으로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한 단위로 심사합니다. 납부 기한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신청 시점에서 2년 1개월 전까지)은 거슬러 올라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학생납부특례로 미룬 기간의 보험료는 10년 안이면 나중에 낼(추납) 수 있고, 추납하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승인받은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세어 3년도째 이후에 내면 그동안의 가산액이 붙어요.
내기 어려울 때 — 면제·납부유예
학생이 아니고 소득이 줄었거나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는 전액·4분의 3·절반·4분의 1의 네 가지가 있고, 본인·배우자·세대주의 전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20세 이상 50세 미만이고 본인·배우자의 전년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면제 대신 납부를 미루는 「납부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납부유예는 납부 기한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신청 시점에서 2년 1개월 전까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액 면제를 받은 기간은 나중에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때 다 낸 경우의 절반(세금으로 채우는 몫)이 반영되지만, 신청하지 않고 미납으로 두면 그 절반도 받지 못합니다. 면제·유예 중에 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하면 조건에 따라 장애기초연금·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서, 못 낼 때는 그냥 두기보다 신청해 두는 편이 나아요.
귀국할 때 — 탈퇴일시금
일본 국적이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후생연금 자격을 잃고 일본을 떠나면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쪽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탈퇴일시금 계산에 들어가는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과, 일부 면제를 받으며 나머지를 낸 기간(4분의 1 면제는 4분의 3만큼 등)입니다. 그래서 학생납부특례로 미룬 기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청구 기한은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탈퇴일시금은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낸 달이 속한 해의 보험료 × 2분의 1 × 기간별 숫자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납부가 2026년 4월~2027년 3월이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53,760엔,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은 107,520엔,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은 215,040엔, 60개월 이상은 537,600엔입니다.
계산에 쓰는 개월 수의 상한은 60개월(5년)입니다. 2021년 4월에 36개월에서 늘었고, 마지막 납부가 2021년 3월 이전이면 예전처럼 36개월이 상한이에요.
국민연금 기간과 후생연금 기간은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4개월, 후생연금 4개월이면 합쳐서 8개월이지만 어느 쪽도 6개월이 안 돼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탈퇴일시금을 받으면 그 전의 가입 기간이 모두 없던 것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일본에서 오래 일할 계획이라면 받을지 말지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 기간(후생연금 기간 등을 합쳐 10년)을 채운 사람은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일본 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청구서가 도착한 날 아직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국 전에 보내려면 시·구청에 전출 신고(転出届)를 먼저 하고, 청구서가 전출(예정)일 이후에 일본연금기구에 닿도록 우편으로 보내요.
전출 신고 없이 재입국허가나 간주재입국허가로 출국하면,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봐서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한국어가 함께 적힌 양식이 있어요)에 여권 사본, 받을 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일본연금기구 본부에 우편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 떠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해 두었다면 출국 확인 서류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어요.
유초은행(ゆうちょ銀行)과 일부 인터넷 전업 은행으로는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안의 은행으로 받을 때는 계좌 이름이 가타카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 뒤 약 4개월 후에 지급되고, 송금과 함께 지급 결정 통지서가 옵니다.
한국 연금과의 관계
한일 사회보장협정은 2005년 4월 1일에 발효됐고, 보험료를 두 나라에 겹쳐 내지 않게 하는 「이중 가입 방지」만 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 주는 「통산」은 없어서, 일본에서 가입한 기간이 한국 국민연금 기간에 더해지지는 않아요.
국민연금 제1호 가입자가 해외로 이사해 살게 되면 국민연금 자격을 잃고, 절차는 사는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학연수생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20세 이상이고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가입 대상이에요. 다니는 학교가 학생납부특례 대상교라면 신청해서 미룰 수 있어요. 대상교가 아니라면 면제·납부유예를 쓸 수 있는지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년만 있다가 돌아갈 건데 내는 게 손해 아닌가요?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귀국 뒤 탈퇴일시금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미뤄 둔 기간(학생납부특례)은 돌려받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어떻게 할지는 내 계획에 맞춰 정하면 돼요.
공식 출처
- 国民年金の加入と保険料のご案内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第1号被保険者(年金用語集)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外国人にかかる年金制度(2026)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日本国外・国内へ出入国する方へ 国民年金の手続きが必要です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国民年金保険料の学生納付特例制度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学生納付特例対象校一覧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国民年金保険料の追納制度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国民年金保険料の免除制度・納付猶予制度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脱退一時金の制度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脱退一時金を請求する方の手続き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脱退一時金の請求期限はありますか(年金Q&A)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脱退一時金の請求手続きを出国前に行うことはできますか(年金Q&A)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脱退一時金を請求するにあたって、どのような点に注意すればよいですか(年金Q&A)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脱退一時金の請求書を提出したのですが、受取までにどれくらい時間がかかりますか(年金Q&A)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協定相手国別の情報(韓国)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
- 日韓協定には、どうして年金加入期間の通算措置がないのですか(年金Q&A) — 日本年金機構 (확인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