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재학 중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학생납부특례).
가족 소득은 따지지 않고 본인의 전년 소득만 봅니다. 기준은 「128만 엔 + 부양가족 수 × 38만 엔 + 사회보험료 공제 등」 이하예요. 신청하지 않고 그냥 두면 미납이 되고, 미납은 나중에 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