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따라 달라요. 일본연금기구 「학생납부특례 대상교 일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상은 대학·전수학교·각종학교(各種学校) 등이고, 각종학교는 수업 연한 1년 이상 과정만, 사립이면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은 학교만 해당합니다. 목록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신청할 수 있고, 목록에 없거나 애매하면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