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청 국민연금 창구나 연금사무소에서 하고,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한 단위로 심사합니다.
대행 허가를 받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우편·전자신청도 됩니다. 재학증명서(원본)나 학생증 사본을 함께 내요. 납부 기한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신청 시점에서 2년 1개월 전까지)은 거슬러 올라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