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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아닌데 보험료를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면제나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면제는 전액·4분의 3·절반·4분의 1의 네 가지이고, 20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납부를 미루는 납부유예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사정마다 달라서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 내 경우는 살래 상담이나 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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