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면제나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면제는 전액·4분의 3·절반·4분의 1의 네 가지이고, 20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납부를 미루는 납부유예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사정마다 달라서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