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으로 남아서, 면제 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몫까지 잃게 됩니다.
전액 면제를 받은 기간은 나중에 노령기초연금에 다 낸 경우의 절반이 반영되지만, 미납은 그 절반도 없어요. 면제·유예 중에 장애가 남거나 사망하면 조건에 따라 장애·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서, 못 낼 때는 신청해 두는 편이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