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건강보험 쉽게 정리
한 줄 결론
일본에 3개월 넘게 머물며 주소를 신고한 유학생·워홀은, 회사 건강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에 가입해야 해요. 주소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시·구청에 가입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내면, 병원비는 보통 30%만 내요. 일본 수입이 없어도 소득 신고를 해 두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
누가 해당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国民健康保険法)은 일본의 도도부현 안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그 지역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정하고, 회사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생활보호를 받는 세대 등 법에 적힌 사람만 빼요.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안내는 회사 건강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학생·무직자와 함께 재류기간이 3개월을 넘는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단기체재 외국인은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여도 「흥행」「기능실습」「가족체재」「특정활동」처럼 3개월을 넘게 머문다고 자료로 인정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시도 있어서(오사카시), 내 경우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일본 국적이 없는 사람 가운데 주민기본대장법(住民基本台帳法)의 「외국인 주민(外国人住民)」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빠져요. 시·구청에 주소를 신고해 주민표(住民票)가 만들어진 외국인 주민이 가입 대상이에요.
워킹홀리데이로 온 사람의 체류자격은 「특정활동(特定活動)」이고, 할 수 있는 활동은 여권에 붙은 「지정서(指定書)」에 적혀 있어요.
해야 하는 일과 기한
가입 신고
국민건강보험 자격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주소를 갖게 된 날부터 생겨요. 신고를 늦게 해도 가입일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요.
주소가 생겨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얻으면, 세대주가 14일 안에 사는 시·구·정·촌(市区町村)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해요.
공항에서 재류카드(在留カード)를 받은 중장기 체류자는 주거지를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재류카드를 가지고 주거지 시·구청 창구에서 주거지를 신고해요.
법에서는 전입 같은 주민 신고서에 국민건강보험 관련 사항이 덧붙여 적히면, 국민건강보험 신고도 한 것으로 봐요.
주소 신고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둘 다 시·구청에서 하는 일이라, 주소를 신고하는 날 같이 해 두면 편해요. 한 번에 처리되는지, 따로 써야 할 서류가 있는지는 시·구청마다 달라서 창구에서 물어보면 돼요.
가져갈 것
가져갈 것은 시·구마다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新宿区)는 외국 국적이면 재류카드와, 유학생은 학생증이나 입학허가증을 안내해요. 오사카시(大阪市)는 재류카드와, 「특정활동」이면 지정서를 안내해요.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가입 신고서에는 개인번호(個人番号, 마이넘버)를 적게 되어 있어서, 창구에서는 마이넘버 확인과 본인 확인을 함께 해요.
「특정활동」 체류자격인 사람은 가입 신고를 할 때 지정서를 보여 주고 신고해야 해요. 워홀이라면 여권에 붙은 지정서를 챙겨 가면 돼요.
오사카시는 보험료를 계좌 이체로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가입 신고 때 캐시카드나 통장과 통장 도장을 가져오라고 안내해요. 납부 방법은 시·구마다 달라요.
보험료 내기
보험료의 계산 방법과 납부 기한은 시·구·정·촌의 조례로 정해서, 사는 곳마다 금액과 계산법이 달라요. 시·구에 따라 이름이 「국민건강보험세(国民健康保険税)」인 곳도 있어요.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계산해요. 가입자마다 사람 수·세대에 매기는 부분(応益分, 균등할·평등할)과 소득에 매기는 부분(応能分)을 계산해 합친 금액이에요.
보험료는 전년 소득과 세대 상황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소득에 매기는 부분은 전년 소득에 비례하지만, 사람 수에 매기는 부분(균등할)은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으로 붙어요.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세대 소득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으면, 사람 수·세대에 매기는 부분(균등할·평등할)의 70%, 50% 또는 20%를 깎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감액은 세대 전원의 소득을 보고 정해서, 소득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오사카시는 전년에 수입이 없었거나 세금 신고가 필요 없는 사람도 보험료 계산용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신고 방법은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주쿠구는 전년 1~12월에 일본 수입이 없었거나 아르바이트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 절차를 하면 보험료가 70% 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유학생에게는 이 절차를 해마다 하라고 해요. 기준 금액과 절차는 시·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보험료는 보통 시·구가 보내는 납입 통지와 납부서로 내요. 발송 시기와 횟수, 낼 수 있는 방법은 시·구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6월에 1기(6월분)부터 10기(3월분)까지의 납부서를 한꺼번에 보내고, 납기는 각 달 말일이에요. 계좌 이체, 편의점, 스마트폰 결제 앱으로도 낼 수 있어요.
신주쿠구에서는 세대주가 그해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없던 세대의 보험료를 첫 납기에 한꺼번에 내게 되어 있고, 다음 해부터는 보통 납기로 내요. 이런 규칙은 시·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내기 어려우면 보험료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감액이나 분할 납부를 쓸 수 있을 때도 있으니, 어렵다 싶을 때 일찍 시·구 창구에 상담하면 선택지가 넓어요.
그만둘 때
일본 회사에 취직해 회사 건강보험에 들면 그다음 날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지고, 세대주는 14일 안에 시·구에 탈퇴 신고를 해야 해요.
오사카시 안내에 따르면 회사 건강보험에 들었다고 국민건강보험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아요. 탈퇴 신고를 하면 자격을 잃은 날로 거슬러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더 낸 돈은 돌려주고 모자란 돈은 청구해요.
일본을 떠나 지금 사는 시·구에 주소가 없어지면, 세대주는 14일 안에 그 시·구에 탈퇴를 신고해야 해요. 다른 시·구로 이사할 때는 새 주소지에서 다시 가입해야 하고, 신고할 곳과 절차는 이사 가는 곳에 따라 달라서 전출·전입 신고를 하면서 두 시·구청에 확인해 두면 돼요. 자격확인서(資格確認書)를 받았다면 돌려줘요.
오사카시는 전출 신고(転出届)를 이미 냈다면 국민건강보험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자격확인서가 있으면 돌려주면 된다고 안내해요. 시·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신주쿠구는 귀국하거나 구 밖으로 이사할 때 보험료를 정산하라고 안내해요. 남은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병원에서 내는 돈과 보험증
6세가 된 뒤 첫 3월 31일이 지나고부터 70세가 되는 달까지는, 병원 창구에서 의료비의 30%(3할)를 내요. 유학생·워홀 나이라면 보통 이 3할이에요.
병원·약국 창구에서 낸 돈이 한 달 상한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주는 「고액요양비(高額療養費)」 제도가 있어요. 상한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요.
2026년 8월부터는 한 달 상한에 더해, 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를 한 해로 보는 「연간 상한(年間上限)」도 새로 생겼어요.
나중에 돌려받는 대신 창구에서 처음부터 상한까지만 내고 싶다면, 마이나 보험증(マイナ保険証)을 쓰거나 「한도액 적용 인정증(限度額適用認定証)」을 미리 받아 두면 돼요. 인정증은 가입한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신청해요.
예전 건강보험증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새로 나오지 않고, 이미 받은 보험증의 유효기간도 2025년 12월 1일로 끝났어요.
기한이 지난 옛 보험증을 모르고 가져온 경우 받아 주던 임시 대응도 2026년 7월 31일로 끝났어요.
지금은 병원·약국 접수에서 「마이나 보험증(マイナ保険証)」, 곧 건강보험 이용 등록을 한 마이넘버 카드를 보여 주거나, 그게 없으면 「자격확인서」를 보여 줘요.
마이넘버 카드가 없거나, 카드는 있어도 건강보험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분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확인서를 무료로 줘요. 유효기간은 보험자가 5년 안에서 정해요.
신주쿠구는 자격확인서나 「자격정보 안내(資格情報のお知らせ)」를 원칙적으로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요. 납부서나 통지가 잘 오도록 우편함에 이름을 붙여 두라고도 안내해요.
안 하면 생기는 일
가입 신고가 늦어도 보험료는 가입해야 했던 때까지 거슬러 내야 해요. 오사카시는 최대 2년 치를 거슬러 받는다고 안내해요.
신고가 늦으면 그동안의 병원비는 보험 적용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오사카시는 부득이한 이유 없이 늦으면 급여가 신고일부터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신주쿠구는 보험 진료는 자격확인서 등을 받은 날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탈퇴 신고를 하지 않고 예전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나중에 그 의료비를 시·구에 돌려줘야 해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시·구에서 독촉을 해요. 오래 내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거나, 급여가 제한되어 병원 창구에서 의료비를 일단 전액 내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나중에 조건을 채우면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가이드라인은 국민건강보험료처럼 법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을 큰 금액이나 오랜 기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악질이면, 재류기간 갱신·재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본다고 적고 있어요. 후생노동성 안내도 보험료 납부 상황이 이 심사의 판단 자료가 된다고 해요.
최신 가이드라인(2026년 6월 개정)에는, 입관청이 요청해 관계기관에서 받은 납세 의무 등의 이행 정보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석이 있어요.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때 창구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을 보여 달라고 해요. 보험증이 없으면 마이나포털(マイナポータル)의 「자격정보」 화면, 「자격정보 안내」, 자격확인서 중 하나를 보여 주면 되고, 보여 주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 되지는 않아요.
예외
회사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일본 회사 건강보험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특정활동」 가운데 지정서의 활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활동(그 사람을 돌보는 활동 포함)이거나, 1년을 넘지 않는 관광·보양 활동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빠져요. 내 지정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지정서를 가지고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사카시 안내는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미국·프랑스 등) 사람이 본국 정부의 적용증명서를 받으면 가입 대상에서 뺀다고 적고 있어요. 이 안내의 나라 목록에 한국은 없어요.
실제 순서
- 살 집을 정하고, 재류카드를 가지고 시·구청에서 주소를 신고해요.
-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가입 신고를 해요. 워홀이라면 지정서, 유학생이라면 학생증이나 입학허가증을 함께 챙겨 가면 편해요.
- 일본 수입이 없어도 보험료용 소득 신고를 해 두면,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 시·구가 판단할 수 있어요.
- 자격확인서나 자격정보 안내, 보험료 납부서는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우편함에 이름을 붙여 두면 놓치지 않아요.
- 납부서가 오면 납기까지 내거나, 계좌 이체를 걸어 두면 깜빡할 일이 줄어요.
- 병원·약국에서는 마이나 보험증이나 자격확인서를 보여 줘요.
- 일본 회사 건강보험에 들거나, 다른 시·구로 이사하거나, 귀국할 때는 시·구청에 알리고 보험료를 정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에서 번 돈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네, 사람 수에 매기는 부분(균등할)은 소득이 없어도 붙어요. 다만 세대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이 부분을 70%·50%·20% 깎아 주는 제도가 있고, 감액을 받으려면 소득을 알 수 있어야 해서, 오사카시처럼 소득이 없어도 소득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는 곳이 있어요. 신고가 필요한지와 실제 금액은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Q. 한국에서 든 여행자보험이 있으면 안 들어도 되나요?
법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빼 주는 경우는 일본 회사 건강보험 가입자, 생활보호 수급 세대 등으로 정해져 있고, 민간 보험 가입은 여기에 없어요. 후생노동성 안내도 일본에 사는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해요.
Q. 워홀도 가입해야 하나요?
재류기간이 3개월을 넘고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에요.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여도 3개월을 넘게 머문다고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정활동」 가운데 빠지는 경우는 치료를 받는 활동이나 1년 이하 관광·보양 활동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입 신고 때 지정서를 보여 주게 되어 있으니, 내 경우는 시·구청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Q. 잠깐 한국에 다녀오면 탈퇴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 자격은 일본에 주소가 있는지로 정해져요. 오사카시는 전출 신고 없이 출국해도 1년 이상 해외에 살면 그 기간의 자격을 잃는다고 안내해요. 내 경우가 어떤지는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Q. 마이넘버 카드가 없으면 병원에서 보험을 못 쓰나요?
쓸 수 있어요. 마이나 보험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확인서가 무료로 나오고, 병원·약국에서 이걸 보여 주면 돼요.
Q. 일본 회사에 취직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건강보험에 들면 14일 안에 시·구청에 국민건강보험 탈퇴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시·구 기록에 가입이 남아 보험료 통지가 계속 올 수 있어요. 오사카시처럼 신고하면 탈퇴한 날로 거슬러 다시 계산해 돌려주거나 더 받는 곳이 많은데, 정산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돼요.
공식 출처
- 国民健康保険の加入・脱退について — 厚生労働省 (확인일 2026-09-30)
- 日本在住・新しく日本に来られた外国人の皆さまへ(在留外国人向け 国民健康保険制度リーフレット 日本語版) — 厚生労働省 (확인일 2026-09-30)
- 国民健康保険の保険料・保険税について — 厚生労働省 (확인일 2026-09-30)
- 高額療養費制度を利用される皆さまへ — 厚生労働省 (확인일 2026-09-30)
-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健康保険証利用(マイナ保険証)について — 厚生労働省 (확인일 2026-09-30)
- 資格確認方法について — 厚生労働省 (확인일 2026-09-30)
- 資格確認書について(マイナ保険証を使わない場合の受診方法) — 厚生労働省 (확인일 2026-09-30)
- 国民健康保険法 第5条・第6条 — e-Gov法令検索 (확인일 2026-09-30)
- 国民健康保険法施行規則 第1条 — e-Gov法令検索 (확인일 2026-09-30)
-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最終改正令和8年6月) — 出入国在留管理庁 (확인일 2026-09-30)
- 出入国港での手続 / 市区町村での手続 / 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での手続 — 出入国在留管理庁 (확인일 2026-09-30)
-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Q67) — 出入国在留管理庁 (확인일 2026-09-30)
- 留学生や日本に入国したばかりの人へ(市区町村 예시) — 新宿区 (확인일 2026-09-30)
- 国民健康保険の届出について(市区町村 예시) — 新宿区 (확인일 2026-09-30)
- 保険料の納め方について(市区町村 예시) — 新宿区 (확인일 2026-09-30)
- 国民健康保険とは(市区町村 예시) — 大阪市 (확인일 2026-09-30)
- 保険料の軽減・減免(市区町村 예시) — 大阪市 (확인일 2026-09-30)
- 国民健康保険料等のための所得申告書」の提出をお願いします(市区町村 예시) — 大阪市 (확인일 2026-09-30)
- 国民健康保険料に関するQ&A(市区町村 예시) — 大阪市 (확인일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