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개월 넘게 머물고 주소를 신고했다면 가입 대상이에요.
회사 건강보험에 들지 않은 학생도 들어가고, 시·구청에 주소를 신고해 주민표(住民票)가 만들어진 외국인 주민이 대상이에요.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여도 3개월을 넘게 머문다고 자료로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어서(예를 들어 오사카시), 애매하면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