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두지 말고 일찍 시·구 창구에 상담해요. 감면·유예·분할이 될 때가 있어요.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면이나 납부 유예, 감액이나 분할 납부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지 않고 두면 독촉이 오고, 오래 이어지면 재산 압류나 병원비를 일단 전액 내야 하는 급여 제한까지 갈 수 있어서, 어렵다 싶을 때 일찍 상담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