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는 첫 납기에 한꺼번에 내게 하는 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세대주가 그해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없던 세대는 보험료를 첫 납기에 한꺼번에 내고, 다음 해부터 보통 납기로 내요. 이런 규칙은 시·구마다 다를 수 있고 내기 어려우면 분할 납부를 쓸 수 있을 때도 있으니, 일찍 시·구 창구에 상담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