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강제되진 않지만, 계약 조건이면 들어야 해요.
국토교통성 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가입이 요구되는 건 대개 주택종합보험으로, 세입자의 가재도구와 세입자 잘못으로 낸 누수 등으로 이웃·집주인에게 끼친 손해 배상까지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다른 보험이 있으면 내용을 비교해 중개회사와 상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