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낸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실화책임법 때문에 실수로 낸 불이 번진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 낸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은 각자 충분한 화재보험에 들어 두라고 안내해요. 세입자가 가재만 화재보험에 들어도 지진보험을 붙일 수 있고, 금액은 화재보험의 30%~50%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