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신고를 마친 재류카드와, 요금을 낼 신용카드나 일본 은행 캐시카드·통장을 들고 가요.
휴대폰 회사는 법에 따라 계약자의 이름·주소·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해서, 시·구청에서 주소 신고를 먼저 마친 재류카드가 있으면 한 장으로 끝나요(왜 주소가 필요한지는 「휴대폰을 개통하려는데 왜 주소가 필요해요?」 참고). 본인 확인은 재류카드처럼 IC칩이 든 서류를 읽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온라인 계약은 2026년 4월 1일부터, 매장 계약은 2027년 4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IC칩을 읽고, 이때 비밀번호(暗証番号)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요금을 내려면 신용카드, 일본 은행 계좌의 캐시카드, 예금통장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계약 때 여권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서도 필요해요. 회사에 따라 웹사이트나 매장에서 외국어로 응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물어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그 회사에 확인하고 재류카드·결제 수단·여권을 챙겨 가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