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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5개

자주 묻는 질문

15
해외 송금할 때 은행이 왜 마이넘버를 물어봐요?

해외 송금 때 내는 고지서에 마이넘버를 적게 되어 있고, 금액 기준이 없어요.

「국외송금등조서법(国外送金等調書法)」에 따라 금융기관에 내는 고지서(告知書)에 마이넘버(個人番号)가 들어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액이 작아 금융기관이 조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이 고지서 제출에는 금액에 따른 생략 기준이 없다고 설명해요. 한 건에 100만 엔을 넘는 송금이면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조서도 냅니다.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한국으로 한 번에 100만 엔 넘게 보내면 세무서에 알려지나요?

네. 한 번에 100만 엔을 넘는 송금은 처리한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조서를 내요.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받은 송금 한 건의 금액이 100만 엔을 넘으면, 금융기관이 송금자·수령자의 이름·주소·금액 등을 적은 「국외송금등조서(国外送金等調書)」를 그 송금(또는 수령)을 처리한 날의 다음 달 말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조서에는 마이넘버와 송금 원인을 적는 칸도 있어요. 이 조서는 송금한 사람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내는 서류입니다.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해외 송금하는데 은행이 목적이랑 자료를 달래요. 왜 그래요?

자금세탁 대책으로 목적·원자금을 확인해요.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도 있어요.

금융청은 은행·자금이동업자가 송금 목적이나 원자금(原資)을 확인하면서 송금에 시간이 걸리거나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7월 고친 금융청 「외국인 고객 대응에 관한 유의사항」도 외국 송금 때 자금 용도·송금처 정보 등 추가 자료나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은행 등이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짚고 있어요. 해외 송금을 다루는지, 어느 나라·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은행·자금이동업자마다 달라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해외 송금 앱이나 업체가 합법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금융청의 등록 업자 목록이나 일괄 검색에서 이름·전화번호로 찾아보면 돼요.

해외 송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금융청 등록을 받은 자금이동업자(資金移動業者)가 다루고, 그 밖의 송금 서비스는 위법이라고 금융청은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확인 때 자금이동업자 목록에는 2026년 7월 31일 현재 84곳이 실려 있었어요. 목록에서 못 찾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그 업자는 쓰지 않고 회사나 학교 사람과 상담하면 돼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5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송금 업체로 한 번에 100만 엔 넘게 보낼 수 있나요?

업자 종류에 따라 달라요. 한 건 100만 엔을 넘게 보낼 수 있는 건 제1종이에요.

자금이동업은 2021년 5월부터 세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제1종은 한 건 100만 엔을 넘는 송금도 되고, 제2종은 한 건 100만 엔까지, 제3종은 5만 엔 이하만 다뤄요. 금융청 자금이동업자 목록에 업자마다 어느 종류인지 표시되어 있어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2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아는 사람이 수수료 싸게 한국으로 돈을 보내 준대요. 괜찮나요?

면허·등록 없이 해외 송금을 해 주는 건 지하은행으로, 범죄예요.

출입국재류관리청 가이드북은 위법한 은행이나 나라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외국 송금을 맡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해외 송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금융청 등록 자금이동업자가 다루는 일이에요. 위법인지 판단이 안 되면 쓰지 말고 회사나 학교 사람과 상담하면 돼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귀국 전에 안 쓰는 통장을 팔거나 친구에게 줘도 되나요?

안 돼요. 돈을 받든 안 받든 계좌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은 범죄예요.

통장·캐시카드를 팔거나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 인터넷뱅킹 로그인 정보를 알려 주는 것 모두 해당하고, 넘기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청은 귀국 때 쓰지 않게 된 계좌를 넘겨 그 계좌가 특수사기 등에 쓰이는 일이 있다고 주의를 줘요. 금융청은 처벌 말고도 국외퇴거처분이나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계좌를 팔면 처벌이 얼마나 돼요? 「1년·100만 엔」이라고 봤는데요?

2026년 7월 10일부터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으로 올랐어요.

「1년 이하·100만 엔 이하」는 개정 전 기준이라, 2026년 2월에 만든 출입국재류관리청 가이드북 등 옛 안내에 남아 있어요. 계좌 매매를 권유·유인하는 것도 같은 3년·500만 엔으로 올랐고, 업으로 하면 5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입니다. 인터넷뱅킹 ID·비밀번호를 넘기는 것도 대상이에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5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 주기만 하면 돈을 준대요. 괜찮나요?

안 돼요. 2026년 7월 10일부터 「송금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를 받고 남의 부탁으로 돈을 옮겨 주면, 부탁한 사람과 그 목적을 알면서 실행한 사람 모두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입니다. 업으로 하면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이에요. 식사 회비를 모아 가게에 한꺼번에 보내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송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청은 설명해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다시 일본에 올 수도 있는데, 귀국할 때 은행 계좌는 해지해야 하나요?

안 쓰게 되면 창구에서 해지하고, 계속 쓸 것 같으면 은행과 상담하면 돼요.

금융청과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귀국 등으로 계좌를 쓰지 않게 되면 금융기관 창구에서 해지하라고 안내합니다. 다시 일본에 올 예정 등으로 계속 쓸 것 같으면 금융기관과 상담해야 해요. 연금 탈퇴일시금을 받을 계좌는 따로 조건이 있어요(「귀국 전에 일본 은행 계좌를 바로 없애도 되나요?」 참고).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재류기간을 갱신했는데 은행에도 알려야 하나요?

네.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알리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2025년 4월 금융청·경찰청·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은 갱신이 끝났거나 신청 중이면 만료일까지 금융기관에 알려 달라고 안내합니다. 주소·재류자격·직장이 바뀌었을 때도 계좌를 만든 은행에 바로 연락해야 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계좌를 못 쓰게 될 수 있어요. 은행이 확인하려고 먼저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5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귀국할 때 쓰던 휴대폰이나 SIM을 친구에게 줘도 되나요?

통신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SIM을 통신사 승낙 없이 친족 등이 아닌 사람에게 넘기면 법 위반이에요.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법(携帯電話不正利用防止法)」에 따라 남에게 넘길 때는 미리 통신사에 연락해 명의 변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성은 통신사 승낙 없이 업으로 돈을 받고 통화 가능한 휴대폰 등을 넘기는 것, 내가 계약자가 아닌 통화 가능한 휴대폰 등을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 등을 처벌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귀국 등으로 안 쓰게 되면 휴대폰 회사에 연락해 해지나 양도 절차를 하면 돼요. 내 명의 휴대폰을 가족이 쓰는 건 되지만(통신사에 따라 쓰는 가족 등록 절차가 있어요), 그 가족이 다시 남에게 넘기는 건 안 됩니다.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5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휴대폰 계약만 해 주면 돈을 준다는 알바, 해도 되나요?

안 돼요. 무단 양도에 해당하고,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요.

총무성은 이런 안내에 응해 휴대폰·SIM을 통신사 승낙 없이 남에게 팔면 금지된 무단 양도라고 안내합니다. 경시청은 쓸 생각도 낼 생각도 없이 계약해 넘기면 판매점에 대한 사기죄가 되고, 대금·요금을 낼 의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 계약해 주겠다」며 본인 확인 서류를 써서 범죄에 이용하는 브로커도 있으니 조심하면 좋아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휴대폰 계약할 때 재류카드 IC칩을 읽는다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온라인은 2026년 4월 1일부터, 매장은 2027년 4월 1일부터 IC칩 읽기가 원칙이에요.

재류카드·마이넘버카드·운전면허증처럼 IC칩이 든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읽을 때 비밀번호(暗証番号)가 필요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서류를 발급한 관공서에서 조회·재설정합니다. 서류 사진을 올리거나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어지고, 통신사에 따라 매장 운용을 미리 바꾼 곳도 있어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2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데이터 전용 SIM인데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을 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진짜예요?

데이터 전용 SIM도 본인 확인 대상이 되도록 법이 바뀌어서, 계약 때 확인을 안 한 회선에 그런 안내가 올 수 있어요.

2026년 5월 성립한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법 개정에 데이터 전용 SIM 본인 확인 의무가 들어 있고,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총무성 안내로는 2027년 4월 이후 새 규칙). 법 대상은 SMS를 쓸 수 있는 데이터 SIM이지만, SMS가 안 되는 SIM도 통신사가 같은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회선에는 통신사가 차례로 안내를 보내고, 확인을 끝내지 않으면 서비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를 사칭한 메일·SMS도 올 수 있어서, 받은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말고 직접 통신사 마이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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