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때 내는 고지서에 마이넘버를 적게 되어 있고, 금액 기준이 없어요.
「국외송금등조서법(国外送金等調書法)」에 따라 금융기관에 내는 고지서(告知書)에 마이넘버(個人番号)가 들어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액이 작아 금융기관이 조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이 고지서 제출에는 금액에 따른 생략 기준이 없다고 설명해요. 한 건에 100만 엔을 넘는 송금이면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조서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