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 번에 100만 엔을 넘는 송금은 처리한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조서를 내요.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받은 송금 한 건의 금액이 100만 엔을 넘으면, 금융기관이 송금자·수령자의 이름·주소·금액 등을 적은 「국외송금등조서(国外送金等調書)」를 그 송금(또는 수령)을 처리한 날의 다음 달 말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조서에는 마이넘버와 송금 원인을 적는 칸도 있어요. 이 조서는 송금한 사람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내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