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SIM을 통신사 승낙 없이 친족 등이 아닌 사람에게 넘기면 법 위반이에요.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법(携帯電話不正利用防止法)」에 따라 남에게 넘길 때는 미리 통신사에 연락해 명의 변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성은 통신사 승낙 없이 업으로 돈을 받고 통화 가능한 휴대폰 등을 넘기는 것, 내가 계약자가 아닌 통화 가능한 휴대폰 등을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 등을 처벌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귀국 등으로 안 쓰게 되면 휴대폰 회사에 연락해 해지나 양도 절차를 하면 돼요. 내 명의 휴대폰을 가족이 쓰는 건 되지만(통신사에 따라 쓰는 가족 등록 절차가 있어요), 그 가족이 다시 남에게 넘기는 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