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요. 2026년 7월 10일부터 「송금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를 받고 남의 부탁으로 돈을 옮겨 주면, 부탁한 사람과 그 목적을 알면서 실행한 사람 모두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입니다. 업으로 하면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이에요. 식사 회비를 모아 가게에 한꺼번에 보내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송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청은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