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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 주기만 하면 돈을 준대요. 괜찮나요?

안 돼요. 2026년 7월 10일부터 「송금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를 받고 남의 부탁으로 돈을 옮겨 주면, 부탁한 사람과 그 목적을 알면서 실행한 사람 모두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입니다. 업으로 하면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이에요. 식사 회비를 모아 가게에 한꺼번에 보내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송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청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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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팔면 처벌이 얼마나 돼요? 「1년·100만 엔」이라고 봤는데요?다시 일본에 올 수도 있는데, 귀국할 때 은행 계좌는 해지해야 하나요?귀국 전에 안 쓰는 통장을 팔거나 친구에게 줘도 되나요?재류기간을 갱신했는데 은행에도 알려야 하나요?아는 사람이 수수료 싸게 한국으로 돈을 보내 준대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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