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요. 돈을 받든 안 받든 계좌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은 범죄예요.
통장·캐시카드를 팔거나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 인터넷뱅킹 로그인 정보를 알려 주는 것 모두 해당하고, 넘기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청은 귀국 때 쓰지 않게 된 계좌를 넘겨 그 계좌가 특수사기 등에 쓰이는 일이 있다고 주의를 줘요. 금융청은 처벌 말고도 국외퇴거처분이나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