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요. 무단 양도에 해당하고,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요.
총무성은 이런 안내에 응해 휴대폰·SIM을 통신사 승낙 없이 남에게 팔면 금지된 무단 양도라고 안내합니다. 경시청은 쓸 생각도 낼 생각도 없이 계약해 넘기면 판매점에 대한 사기죄가 되고, 대금·요금을 낼 의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 계약해 주겠다」며 본인 확인 서류를 써서 범죄에 이용하는 브로커도 있으니 조심하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