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의 전기·물·청소비 등으로, 월세와 따로 매달 내는 돈이에요. 방을 비교할 땐 둘을 더해서 봐요.
국토교통성 「임대주택 표준계약서」는 공익비(共益費)를 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의 유지관리에 드는 광열비·상하수도 사용료·청소비 등에 쓰는 돈으로 정하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은 1개월을 30일로 해 날짜로 나눠 계산하게 합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본보기라서 실제로는 내 계약서 내용을 따르고, 단독주택 임대에는 보통 공익비가 없어요. 「관리비(管理費)」라고 적는 곳도 있는데, 총무성 통계도 둘을 집세와 따로 내는 공용 부분 비용으로 함께 다룹니다. 부동산 광고 업계 규칙(공정경쟁규약)은 임대 광고에 월세와 함께 관리비 또는 공익비, 레이킨i, 시키킨i, 손해보험료가 필요한지, 보증회사i 계약이 조건이면 그 금액을 적게 하고, 계약 기간 동안 이 밖의 비용이 들면 그 항목과 금액도 적게 해요. 쉐어하우스는 공익비에 내 방 수도·전기·가스비까지 묶어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임대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월세와 관리비(공익비) 칸을 함께 보고, 그 밖에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지는 계약 전 중요사항 설명i 때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