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은 벽지가 6년이면 잔존 가치 1엔이 되는 식으로 세입자 부담을 계산해요. 오래 살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일부러 또는 실수로 망가뜨렸다면(예: 낙서) 6년이 지나도 공사비 등을 낼 수 있어요. 갈 때는 ㎡ 단위가 바람직하지만 손상 부분이 있는 벽 한 면까지는 세입자 부담도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담배로 방 전체가 변색·냄새가 밴 경우에만 방 전체를 세입자 부담으로 봅니다(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 납득이 안 되면 비용 명세를 받아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