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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살았는데 벽지 전체 교체비를 다 내야 하나요?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은 벽지가 6년이면 잔존 가치 1엔이 되는 식으로 세입자 부담을 계산해요. 오래 살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일부러 또는 실수로 망가뜨렸다면(예: 낙서) 6년이 지나도 공사비 등을 낼 수 있어요. 갈 때는 ㎡ 단위가 바람직하지만 손상 부분이 있는 벽 한 면까지는 세입자 부담도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담배로 방 전체가 변색·냄새가 밴 경우에만 방 전체를 세입자 부담으로 봅니다(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 납득이 안 되면 비용 명세를 받아 보면 좋아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 내 경우는 살래 상담이나 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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