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가게 같은 시설이면 먼저 그 시설에 묻고, 못 찾으면 경찰에 유실신고를 내요. 길거리거나 장소를 모르면 바로 경찰에 내요.
경찰 보관 기한은 3개월이라 알자마자 내는 게 좋아요. 2026년 10월 1일 확인 기준으로 온라인 유실신고는 대부분의 도도부현 경찰이 받지만, 오사카부·에히메현은 경찰청 페이지에 연결 링크가 없어 경찰서·파출소에 내야 해요. 각 도도부현 경찰 사이트에서 습득물을 검색할 수 있고, 시설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경찰에 넘어오기까지 1~2주 걸릴 수 있어요. 카드·휴대폰이 들어 있었다면 발행처나 휴대전화 회사에 연락해 이용 정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