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임대차는 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갱신되고, 정기 임대차는 기간이 끝나면 갱신 없이 끝납니다.
보통 임대차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요. 정기 임대차는 양쪽이 합의하면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살 생각이라면 계약서에서 어느 쪽인지 먼저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