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중개할 때 계약 전에 설비 상황이나 보증금을 어떻게 다루는지 같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서를 줘요.
서명 전에는 보통 임대차인지 정기 임대차인지, 보증금·사례금(시키비키가 있으면 그 금액), 보통 임대차라면 갱신료가 있는지와 그 금액, 방 재배치·동거·동물 사육 같은 금지사항, 원상회복 조건을 확인해 두면 좋다고 국토교통성 가이드북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