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분을 전월 말까지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한 달 중간에 들어가거나 나가면 원칙적으로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
공익비(관리비)도 집세와 따로 매월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