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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세입자 한쪽은 원칙적으로 월세 0.55개월분(세금 포함)까지예요. 미리 승낙했어도 양쪽 합계는 1.1개월분 이내입니다.

국토교통성 고시에 따라 부동산이 집주인·세입자 양쪽에서 받는 보수의 합계는 월세 1개월분의 1.1배(소비세 포함) 이내입니다. 주거용은 한쪽에서 받는 보수가, 그쪽의 승낙을 미리 받지 않았다면 0.55배 이내예요. 1개월분을 청구받았다면 의뢰할 때 승낙했는지 확인해 보면 좋아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 내 경우는 살래 상담이나 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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