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돌려받아요. 다만 원상회복 비용 등이 생기면 거기서 빼고 남은 돈을 받습니다.
시키킨(敷金)은 집세를 못 냈거나 방을 비울 때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맡겨 두는 돈으로, 집세 2개월분 정도가 기준이에요(국토교통성 가이드북). 빼야 할 비용이 시키킨보다 많으면 모자라는 만큼을 더 냅니다. 간사이 등에서는 돌려주지 않는 금액을 미리 정하는 「시키비키(敷引き)」 방식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