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나 친척처럼, 집주인·관리회사가 급할 때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곳을 적어요.
국토교통성 표준계약서 작성 요령은 긴급 연락처에 세입자의 갑작스런 병·안부 확인·누수 대응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계약 때 그 사람에게 미리 알려 두는 게 좋다고 안내합니다.